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5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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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3.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4.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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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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