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9조 (추가대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요약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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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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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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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