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3조 (대출의 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요약
(대출의 실행).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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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출의 실행)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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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의 실행).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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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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