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11조 (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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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중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을 식별하고, 간주이자와 대출이자의 합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중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을 식별하고, 간주이자와 대출이자의 합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만기연장‧중도상환 등 대출조건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동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관련 계산 방식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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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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