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8조 (내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내부 관리)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수행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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