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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1조 · 목적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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