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4조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금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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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