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금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점검을 한다.
제4조(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금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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