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4조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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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금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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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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