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8조 (제재조치의 고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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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신관련 약정서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요사항은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등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신관련 약정서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요사항은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등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 대출 취급시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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