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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8조 · 제재조치의 고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제재조치의 고지)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신관련 약정서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요사항은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등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 대출 취급시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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