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8조 (제재조치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신관련 약정서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요사항은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등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 대출 취급시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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