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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6조 · 사후점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후점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스템에 따른 사후점검 생략대상 선정, 사후점검 결과 및 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점검 실시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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