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6조 (사후점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스템에 따른 사후점검 생략대상 선정, 사후점검 결과 및 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점검 실시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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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