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7조 (제재조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용도외 유용이 적발된 경우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1.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제한
2.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간 제한
3.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해당 여신 전결권자의 직상위 전결권자 승인을 얻어서 계속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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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