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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7조 · 제재조치의 방법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제재조치의 방법)

자금용도외 유용이 적발된 경우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제한

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간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해당 여신 전결권자의 직상위 전결권자 승인을 얻어서 계속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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