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3조 (사후점검 생략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차주가 법인인 경우 건당 5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일정금액(각사별 여신규모, 고객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이하의 일반자금
2.차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당 1억원 이하로 동일인당 일정금액(각사별 여신규모, 고객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5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자금(다만, 해당 운전자금 대출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
3.상장기업에 대한 여신
4.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동업계 평균 이상인 기업에 대한 대출
5.PF 등 대출자금의 인출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여신
6.할인어음, 무역금융(무역어음인수 및 할인 포함), 기업구매자금(카드)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요자금융, 매입외환 등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된 여신
7.공공․특수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비영리법인 등)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기업정상화 관련 여신(기업회생, 워크아웃, 산업합리화, 채권은행간 합의에 의한 공동 여신)
8.한도거래여신(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 일반대출), 지급보증,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9.기존 여신에 대한 연장‧대환(다만,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의 타 금융기관 대환은 대환 취급 금융회사에서 최초 자금용도를 확인)‧재약정, 대부업체 대환 및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영세자영업자가 이용중인 기존 대출의 대환
10.3개월 이내 단기여신(다만, 연장, 대환, 재약정시에는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
11.외부기관의 추천이나 차입과 관련한 기금 및 정책자금 대출
12.사후점검 생략대상은 전산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담당자는 대출 취급시 생략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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