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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방법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방법)

제4조의 사후점검대상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건별로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출금 사용내역표에는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계약금, 중도금 대출은 제외)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를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의 사후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해당 운전자금 대출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다만, 합병, 분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포괄적 영업양수도 등 실질적인 개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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