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2조 · 자금용도외 유용의 정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자금용도외 유용의 정의)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등에 따른 기일 도래 시설자금 할부금의 운전자금 대환(「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자금 대출 일부 분할상환금액의 운전자금 재대출은 제외)은 그 대상이 운전자금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도래하는 분할상환원금인 경우에 용도외 유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항의 운전자금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각사별 운전자금 취급기준을 준용한다.

제2장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