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금용도외 유용의 정의)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등에 따른 기일 도래 시설자금 할부금의 운전자금 대환(「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자금 대출 일부 분할상환금액의 운전자금 재대출은 제외)은 그 대상이 운전자금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도래하는 분할상환원금인 경우에 용도외 유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항의 운전자금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각사별 운전자금 취급기준을 준용한다.
제2장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