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무작업반) 여신금융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등 경영공시관련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12.31>]
제10조(실무작업반) 여신금융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등 경영공시관련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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