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10조 (실무작업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무작업반) 여신금융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등 경영공시관련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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