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일반원칙)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공시자료는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해치거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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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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