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공시자료는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해치거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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