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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9조 · 공시기준변경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공시기준변경) 이 기준은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별표> 통일경영공시 기준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12.31.>]

(일부 내용 추가 <2016.2.15>)

제9조 [본조삭제 <2010.12.31>]

(일부내용 제6조제1항으로 이동 <2010.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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