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9조 (공시기준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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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통일경영공시 기준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시기준변경) 이 기준은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별표> 통일경영공시 기준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12.31.>]

(일부 내용 추가 <2016.2.15>)

제9조 [본조삭제 <2010.12.31>]

(일부내용 제6조제1항으로 이동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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