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시기준변경) 이 기준은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별표> 통일경영공시 기준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12.31.>]
(일부 내용 추가 <2016.2.15>)
제9조 [본조삭제 <2010.12.31>]
(일부내용 제6조제1항으로 이동 <2010.12.31>)
제9조(공시기준변경) 이 기준은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별표> 통일경영공시 기준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12.31.>]
(일부 내용 추가 <2016.2.15>)
제9조 [본조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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