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 (공시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시자료) 회사는 결산공시, 상반기공시, 수시공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이 기준에 의한 [별표1]의 “통일경영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본조제목변경 2010.12.31.)
[제4조에서 이동 <201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