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시자료) 회사는 결산공시, 상반기공시, 수시공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이 기준에 의한 [별표1]의 “통일경영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본조제목변경 2010.12.31.)
[제4조에서 이동 <2010.12.31>]
제3조(공시자료) 회사는 결산공시, 상반기공시, 수시공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이 기준에 의한 [별표1]의 “통일경영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다.
(본조제목변경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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