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 (공시자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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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결산공시, 상반기공시, 수시공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이 기준에 의한 [별표1]의 “통일경영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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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시자료) 회사는 결산공시, 상반기공시, 수시공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이 기준에 의한 [별표1]의 “통일경영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본조제목변경 2010.12.31.)

[제4조에서 이동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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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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