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근거표시)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공시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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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거표시)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공시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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