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8조 (근거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근거표시)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공시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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