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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6조 · 공시자료 제출 및 공시기간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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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공시자료 제출 및 공시기간)

회사는 공시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파일형식으로 여신금융협회로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상반기공시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수시공시는 사유발생 즉시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년간

상반기공시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공시일까지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본조신설 2010.12.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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