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6조 (공시자료 제출 및 공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공시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파일형식으로 여신금융협회로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2.상반기공시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3.수시공시는 사유발생 즉시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년간
2.상반기공시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공시일까지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본조신설 2010.12.31]
3.[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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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공시자료제4조 · 일반원칙제5조 · 공시방법 등
제6조 · 공시자료 제출 및 공시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시내용수정제8조 · 근거표시제9조 · 공시기준변경제10조 · 실무작업반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