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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2조 · 적용대상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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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공시 적용 대상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의 비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본항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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