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공시 적용 대상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의 비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본항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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