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공시 적용 대상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의 비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본항신설 2010.12.31.]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공시 적용 대상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의 비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본항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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