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시내용수정)
회사는 공시자료 작성상의 오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사유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에 수정사항을 게시하고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일부 내용 수정 )
제1항의 경우 수정 또는 변동 내용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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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시내용수정)
회사는 공시자료 작성상의 오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사유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에 수정사항을 게시하고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일부 내용 수정 )
제1항의 경우 수정 또는 변동 내용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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