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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7조 · 공시내용수정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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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공시내용수정)

회사는 공시자료 작성상의 오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사유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에 수정사항을 게시하고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일부 내용 수정 )

제1항의 경우 수정 또는 변동 내용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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