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7조 (공시내용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공시자료 작성상의 오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사유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에 수정사항을 게시하고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일부 내용 수정 )
제1항의 경우 수정 또는 변동 내용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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