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시방법 등)
회사는 제3조에 의한 공시자료 중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한 공시자료(결산공시 및 상반기공시)는 영업점공시 및 전자공시하여야 하며,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한 수시공시는 전자공시하기로 한다.
제1항의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영업점공시는 당해 회사 본점 및 영업점의 지정장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공시는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점공시의 경우 본점 및 영업점에 영업점공시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고객이 전자매체를 통해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영업점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본조제목변경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