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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 공시방법 등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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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공시방법 등)

회사는 제3조에 의한 공시자료 중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한 공시자료(결산공시 및 상반기공시)는 영업점공시 및 전자공시하여야 하며,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한 수시공시는 전자공시하기로 한다.

제1항의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영업점공시는 당해 회사 본점 및 영업점의 지정장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공시는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점공시의 경우 본점 및 영업점에 영업점공시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고객이 전자매체를 통해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영업점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본조제목변경 2010.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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