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