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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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10. "모델"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능이 서로 다른 제품마다 각각 부여한 고유명칭을 말한다.
4. "모델"이란 타이어제작자가 크기, 중량, 구조, 재질, 설계, 기능 및 생산공장 등이 서로 다른 자동차용 타이어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3. "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들을 구분하여 각각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