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기본모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1. "기본모델"이란 설계나 기능 등의 구분에 따라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개별 제품으로서 이 고시에 따른 인증 단위를 말한다.
12. "기본모델"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한하여, 구조·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1. "기본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대표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