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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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2.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성능·내구성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모델과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한 제품을 말한다.
13. "파생모델"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한하여, 기본모델과 구조·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7. "파생모델"이란 [별표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전 항목 시험이 면제된 추가 모델로,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디자인 변경 모델 또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기자재별 성능검사면제 대상인 모델을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과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이 일부 상이한 제품군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