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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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