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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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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