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7. "파생모델"이란 [별표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전 항목 시험이 면제된 추가 모델로,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디자인 변경 모델 또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기자재별 성능검사면제 대상인 모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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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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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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