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7. "파생모델"이란 [별표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전 항목 시험이 면제된 추가 모델로,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디자인 변경 모델 또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기자재별 성능검사면제 대상인 모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