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하수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