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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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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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6. "분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든 형태의 화장실이나 소변소로부터 나오는 배출물과 쓰레기 나. 의무실, 병실 등의 의료구역의 세면기, 세탁통 및 배수구를 통하여 나오는 배출물 다. 살아 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출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배출물과 혼합된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