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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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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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