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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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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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