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군·구를 말한다.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9. "이전건의서"란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말한다.10. "이전할 기지"라 함은 제4호의 이전부지에 새롭게 건설되는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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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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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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