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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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