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이전할 기지"라 함은 제4호의 이전부지에 새롭게 건설되는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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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전할 기지"라 함은 제4호의 이전부지에 새롭게 건설되는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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