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이전건의서"란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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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건의서"란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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