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민·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