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정의산업표준화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물품관리법방위사업법민ㆍ군기술협력사업민수규격국방규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1."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참여기업 또는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지침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산업기술개발사업·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