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2025.10.1>

1."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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