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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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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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6."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등으로 구성된다.7."구매요구서"란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서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한다.
6.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7. "규격화"란 국방규격을 제정·개정하고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8. "목록화"란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부여,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9. "기술변경"이란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형상·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