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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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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