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