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