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