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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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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