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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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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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