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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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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