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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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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