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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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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법령14건 정의

건설공사의 법령상 뜻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7. "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말한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7.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9.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되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을 말한다.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벽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벽체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불연재료: 콘크리트, 벽돌, 블록, 철강 등나. 준불연재료: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설공사"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건설공사"란「항만법」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건설공사"란 「항만법」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건설공사"란 행복도시법 제63조의5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건설공사"란 시설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 조경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