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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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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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